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법인세법비영리법인의 법인세

68.<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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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6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정답: X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자산을 판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덜어낸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2.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정답: X

    고유목적사업에 쓴 금액은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 —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3. ③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유형자산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에서 빠져 신고해야 한다(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

  4. ④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아예 빼고 매긴다(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

  5. 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자산ㆍ부채와 손익을 갈라 적어야 한다(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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