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법인세법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64.<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A의 제 23기(2023.1.1.∼10.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금액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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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6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75,930,000원

    정답: O

    한도를 넘은 7,193만원과 3만원을 넘는데 영수증만 받은 400만원이 기타사외유출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2. ② 80,930,000원

    정답: X

    증빙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500만원은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3. ③ 89,930,000원

    정답: X

    90억원짜리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적용률을 곱한 뒤 그 10분의 1만 한도로 삼는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 단서).

  4. ④ 90,930,000원

    정답: X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객 식사비 1,500만원은 업무와 무관해 시부인 밖에서 상여로 턴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5. ⑤ 100,930,000원

    정답: X

    직원 조합에 낸 복리시설비와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로 끌어와 한도를 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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