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소득세법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월과세

60.<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2023. 3. 1.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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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세법학개론 6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므로 취득가액도 증여자가 취득할 때의 가액으로 되돌린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2. ② 甲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甲과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그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해 진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

  3. ③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X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넣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

  4. ④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제로 귀속됐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

  5. ⑤ 특수관계인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세 부담이 줄어든 경우 양도한 사람을 증여자로 갈아 끼우는 것이지 수증자가 판 것으로 두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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