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소득세법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58.<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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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5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건물을 양도(부담부증여 아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건물을 판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 ② 법령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 (허가를 받은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했으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3. ③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두 번째부터 합산해 신고할지는 납세자가 고르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4.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정답: O

    예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걸렀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5. ⑤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몫을 양도로 보는 경우만 기한이 3개월로 늘어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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