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소득세법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57.<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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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5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0,960,000원

    정답: X

    기본세율만 태운 일반 산출세액이다 — 종합과세되면 비교산출세액과 견주어 큰 쪽을 쓴다(소득세법 제62조).

  2. ② 11,290,000원

    정답: O

    원천징수세율로 매긴 쪽이 더 커서 그 값이 산출세액이 된다(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3. ③ 11,920,000원

    정답: X

    비실명 이자소득까지 과세표준에 끌어들인 값인데, 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아예 빠진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4. ④ 12,290,000원

    정답: X

    비교산출세액을 내면서 비실명이자 몫까지 얹었다 — 분리과세분은 어느 쪽 계산에도 들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5. ⑤ 13,090,000원

    정답: X

    비실명 이자소득에 45% 세율을 매겨 더한 값이다 — 그 세액은 원천징수로 끝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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