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소득세법기타소득

56.<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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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5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2,800,000원

    정답: X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실제 경비가 적어도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

  2. ② 13,600,000원

    정답: O

    지체상금 80%ㆍ강연료 60% 의제와 사진 대가의 실제 경비를 더한 값이고, 회화는 아예 빠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3. ③ 13,900,000원

    정답: X

    인적용역 강연료의 의제율은 2019년 귀속분부터 70%에서 60%로 내려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4. ④ 14,200,000원

    정답: X

    80% 의제는 지체상금 쪽에만 걸리고 강연료에는 걸리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

  5. ⑤ 85,600,000원

    정답: X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회화는 서화ㆍ골동품 기타소득에서 빠져 7,200만원이 붙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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