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소득세법기타소득

54.<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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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5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어야 한다.

    정답: O

    기타소득은 앞의 일곱 소득에 들지 않는 것만 골라 열거하는 잔여 항목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 ②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넘겨 받는 급여는 특수관계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기타소득에 든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0항 제2호).

  3. ③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어느 호에 드느냐에 따라 의제 필요경비율이 갈리므로 소득금액이 달라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4. ④ 뇌물은 위법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O

    뇌물은 위법하게 번 것이어도 기타소득으로 열거해 과세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5. 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답: O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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