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국세징수법압류재산의 매각(공매·수의계약)

45.<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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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공매가 공익에 들어맞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넘긴다(국세징수법 제67조 제6호).

  2. ②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첫 공매 뒤 1년간 다섯 번 넘게 붙여도 안 팔리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국세징수법 제67조 제5호).

  3. ③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썩거나 줄어 값이 떨어질 재산은 서둘러 수의계약으로 판다(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호).

  4. ④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정답: O

    추산가격이 1천만원에 못 미치는 압류재산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7조 제3호).

  5. 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답: X

    기준은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때다 — 체납세액 이하가 아니다(국세징수법 제6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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