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국세기본법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43.<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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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 연대 대상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ㆍ성립한 국세다 — 이후가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2. ②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회생절차로 신회사를 세우면 기존 법인의 국세를 신회사가 연대해 떠안는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

  3.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선 법인은 소멸법인의 국세를 그대로 승계한다(국세기본법 제23조).

  4. ④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나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면 특수관계인도 제 손익분배비율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한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

  5. 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분할로 소멸하면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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