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국세기본법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1.<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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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인지세

    정답: O

    인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아무 절차 없이 곧바로 세액이 굳는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2.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정답: O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는 신고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3.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정답: O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도 자동으로 확정되는 세목에 나란히 올라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4.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답: X

    중간예납 법인세는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를 빼고 자동확정된다 — 그 경우로 한정하면 거꾸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4호).

  5. 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정답: O

    납부고지서 기한이 지난 뒤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자동확정 대상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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