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기관감사위원회

75.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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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7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할 수 있다.

    정답: O

    겸임이 막히는 것은 감사가 그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를 겸하는 경우다 —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감사를 맡는 것은 걸리지 않는다(상법 제411조).

  2. ② 감사는 이사에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정관 위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날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유지청구를 한다(상법 제402조).

  3. ③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4분의 1을 못 채워도 출석 의결권 과반수로 감사를 뽑는다(상법 제409조 제3항).

  4. ④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정답: O

    감사위원회는 이사 3명 이상으로 짜고, 그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라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5. ⑤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경우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직 뿐 아니라 이사직도 함께 상실한다.

    정답: X

    이사회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으로 감사위원을 해임할 뿐, 이사 자리까지 빼앗지는 못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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