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기관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74.상법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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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7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회사의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업무집행지시자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업무집행지시자는 다중대표소송 조문의 적용에서 이사로 보므로 모회사 1% 주주가 소를 낼 수 있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406조의2).

  2. ② 업무집행지시자가 고의로 이사에게 임무해태 행위를 지시하고, 이사가 중과실로 임무해태 행위를 실행하여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만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X

    제3자에 대한 손해는 지시자와 실행한 이사가 연대해 배상한다 — 지시자만 지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401조의2 제2항).

  3. ③ 상법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7조를 업무집행지시자에게 준용하지 않고 있다.

    정답: O

    이사로 보는 범위는 제399조·제401조·제403조·제406조의2뿐이고 경업금지는 빠져 있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4. ④ 상법은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총주주 동의로 책임을 면제하는 제400조도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5. ⑤ 업무집행지시자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영향력을 이용해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든다(대법원 2004다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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