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기관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62.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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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6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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