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주식회사의 청산

77.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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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7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정답: O

    주주총회 해산결의는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517조 제2호, 제518조).

  2. ②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산하면 파산한 경우 말고는 이사가 지체 없이 주주에게 알린다(상법 제521조).

  3. ③ 법원이 선임하지 아니한 청산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정답: X

    법원이 뽑지 않은 청산인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언제든 해임한다 — 특별결의까지 갈 것이 없다(상법 제539조 제1항).

  4. ④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청산인은 취임 뒤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다(상법 제533조 제1항).

  5. 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정답: O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청산에서 뺄 수 없다(상법 제5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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