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49.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 소집의 철회, 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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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4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의 목적사항에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붙은 사항이 회의 목적에 들어 있으면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소집을 알려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7항 단서).

  2. ②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후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이미 낸 소집통지를 거두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 때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9다35033).

  3. ③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되어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앞서 상법상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연기·속행을 결의한 총회에는 소집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다(상법 제372조 제2항).

  4. ④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선다 — 과반수로는 모자라다(상법 제363조 제4항).

  5. 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

    정답: X

    본점소재지나 인접지 소집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의 기본값이다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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