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설립발기설립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과 출자의 이행

48.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상법 4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의 공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이 기본이고,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도 한다(상법 제289조 제3항).

  2. ② 회사설립시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의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정답: X

    액면 넘겨 발행할 주식의 수와 금액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 과반수로는 모자라다(상법 제291조 제2호).

  3. ③ 회사설립시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O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한다(상법 제293조).

  4. 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정답: O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했으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5. ⑤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정답: O

    발기설립에서 이사·감사를 뽑을 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주식 1주에 1개다(상법 제296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