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분할의 효과·연대책임과 분할무효의 소

73.상법상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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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7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정답: O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한 대로 물려받는다(상법 제530조의10).

  2. ② 해산후의 회사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정답: X

    해산 후의 회사도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삼는 분할합병까지 할 수 있다 — 신설로만 좁혀지지 않는다(상법 제530조의2 제4항).

  3. ③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정답: O

    분할계획서 승인은 특별결의로 하고,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의 주주도 이 결의에서는 의결권을 가진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제3항).

  4. ④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자기주식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으므로 분할신주도 배정하지 않는다(상법 제341조의3 제1항).

  5. ⑤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를 세울 때는 현물출자 검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530조의4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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