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합명회사의 설립·정관과 등기

41.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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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일을 등기한다(상법 제181조).

  2. ②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본점을 옮기면 옛 소재지나 새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등기한다(상법 제182조 제1항).

  3. ③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한다(상법 제183조의2).

  4. ④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3년내에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설립무효는 사원만이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 기간도 방법도 다르다(상법 제184조 제1항).

  5. ⑤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O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에 반드시 적는다(상법 제179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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