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합병의 의의와 제한

47.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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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4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 O

    법인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길은 막혀 있다(상법 제173조).

  2.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어도 무방하다.

    정답: O

    합병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가 유한책임회사면 존속·신설회사는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중 하나면 된다(상법 제174조 제2항).

  3. ③ 회사는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정답: X

    회사는 상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세운 법인까지 아우른다 — 상행위만으로 좁히지 않는다(상법 제169조).

  4. ④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해산을 명한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5.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으로 새 회사를 세울 때 정관 작성 등 설립행위는 각 회사가 뽑은 설립위원이 함께 맡는다(상법 제1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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