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과 주주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9.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A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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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5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했다면, A회사는 甲에게 구두로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X

    회사는 승인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 구두로는 안 된다(상법 제335조의2 제2항).

  2. ②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주식을 취득한 자도 회사에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3. ③ A회사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甲이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했음에도 A회사가 지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이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2주간 안에 상대방지정 통지가 없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매수청구로 넘어가지 않는다(상법 제335조의3 제2항).

  4. ④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丙이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甲에게 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甲과 丙의 그 주식의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지정된 자가 10일 안에 매도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매매계약이 서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335조의4 제2항, 제335조의3 제2항).

  5. ⑤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여 丙이 매도청구한 경우, 甲과 丙사이에 매도가액의 합의가 매도청구일로 부터 30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甲 또는 丙은 법원에 그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가액 협의가 안 되면 주주나 매도청구인이 법원에 결정을 구한다(상법 제335조의5 제2항, 제37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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