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기관사외이사·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의 특례

78.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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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7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상장회사는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이사·집행임원·감사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2.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정답: O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3.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채운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4.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정답: O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둔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5. 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할 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다 — 1천억원 선이 아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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