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과 주주주권의 발행·효력과 주식의 전자등록

63.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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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6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올린 자는 그 주식의 권리를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56조의2 제3항).

  2. ② 주권이 분실된 경우 공시최고를 하면 제권판결 전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제권판결을 받아야 회사에 주권 재발행을 청구한다 — 공시최고만으로는 모자라다(상법 제360조 제2항).

  3. ③ 회사는 신주발행의 경우 주금납입기일 전이라도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주권은 회사 성립 뒤나 신주 납입기일 뒤라야 발행하고, 앞질러 낸 주권은 무효다(상법 제355조 제2항·제3항).

  4. ④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정답: X

    타인의 승낙 없이 그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도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상법 제332조 제1항).

  5. ⑤ 주식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않았으면 공유자 가운데 1인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면 된다 — 전원일 필요는 없다(상법 제33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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