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 면제·감경

71.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면제(책임의 감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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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71번 해설

정답: 3,4번

  1. ① 사내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정답: X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낸 이사는 감경 단서에 걸려 면제를 받지 못한다(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2. 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제397조(경업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정답: X

    경업금지와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걸린 책임은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3. ③ 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음에도 경과실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생긴 이사 책임에도 감경 규정이 준용되고, 경과실이면 단서에 걸리지 않는다(상법 제462조의3 제6항, 제400조 제2항).

  4. ④ 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를 야기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사외이사는 보수액의 3배를 넘는 금액까지 면제할 수 있어 6배 초과분도 그 안에 든다 — ③과 함께 답이 된 자리다(상법 제400조 제2항).

  5. ⑤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정답: X

    감경은 제399조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만 열려 있다 —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대상이 아니다(상법 제4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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