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70.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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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7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정답: O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상법 제516조의10, 제516조의9 제1항).

  2. 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 X

    행사로 발행할 주식 발행가액의 합계는 사채 금액을 넘지 못할 뿐이다 —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516조의2 제3항).

  3. ③ 사채권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폐쇄기간 중에도 신주인수권은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총회에서 의결권만 없다(상법 제516조의10 후단, 제350조 제2항).

  4. ④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정답: X

    주주 아닌 자에게 발행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 — 이사회로는 안 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제434조).

  5. ⑤ 무권리자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수표법의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어 양수인이 선의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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