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과 주주주주명부와 명의개서

69.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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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6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정답: O

    전자주주명부에는 보통의 기재사항 말고 전자우편주소까지 적는다(상법 제352조의2 제2항).

  2. ②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정답: O

    질권자에 대한 통지·최고는 주주명부의 주소나 본인이 알려 온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3. ③ 이익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때에도 회사는 그 기준일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준일을 정관으로 지정해 두었으면 따로 공고하지 않는다(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4. ④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전환주식을 발행하면 전환의 뜻·조건·발행할 주식의 내용·청구기간을 주주명부에도 적는다(상법 제352조 제2항, 제347조).

  5. ⑤ 회사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O

    권리 행사자를 정하려고 주주명부 기재변경을 멈추는 기간은 3월을 넘기지 못한다(상법 제35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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