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과 주주주식의 개념·주식의 공유와 주주평등의 원칙

68.상법상 주식과 주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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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6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고, 이익배당도 주식 수를 따라 나눈다(상법 제464조).

  2. ②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진다.

    정답: O

    여럿이 함께 주식을 인수하면 주금 납입에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333조 제1항).

  3.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 발행가 총액에서 자본금에 계상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은 신주발행사항 결정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는 회사에서도 이사회가 갖는다.

    정답: X

    신주발행사항을 주주총회가 정하는 회사라면 자본금 계상액도 주주총회가 정한다 — 이사회 몫이 아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제416조 단서).

  4. ④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함)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상환 대가로 현금 말고 유가증권이나 다른 자산을 줄 수 있고, 다른 종류주식만 빠진다(상법 제345조 제4항).

  5. ⑤ 정관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주주는 회사에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없다.

    정답: O

    불소지 신고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 금지 규정이 있으면 못 한다(상법 제3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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