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기관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

62.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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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6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가 상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O

    발기인의 책임에는 대표소송 규정이 준용되어 1% 주주가 소를 낼 수 있다(상법 제324조, 제403조).

  2.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가 상법 제408조의8 제1항에 따라 집행임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O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도 대표소송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408조의9, 제403조).

  3. ③ 회사가 상법 제42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해 갖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청구권

    정답: O

    이사와 통모해 싸게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한 차액 지급청구도 대표소송으로 다툰다(상법 제424조의2 제2항).

  4. ④ 회사가 상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감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O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도 대표소송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415조, 제403조).

  5. ⑤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이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X

    제3자가 이사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의 권리가 아니어서 주주가 회사를 위해 대신 낼 소가 없다(상법 제40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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