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선임과 집중투표

60.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과 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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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6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주주총회에서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甲이 승낙하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정답: O

    이사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본인의 승낙만으로 생기고,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2. ② 상법상 주식소유비율을 갖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려면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허용해야 한다.

    정답: X

    집중투표는 정관에서 달리 정해 막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다 — 명시적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382조의2 제1항).

  3. ③ 회사의 사외이사가 모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X

    모회사의 감사가 되면 사외이사 결격에 걸려 그 직을 잃는다(상법 제382조 제3항 제5호).

  4. ④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 乙을 정당한 이유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한 경우 乙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해임 손해배상은 임기를 정한 이사에게만 열려 있다 — 임기를 안 정했으면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5. 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4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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