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56.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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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5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에 따른 결의에 의한다.

    정답: O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만 보통결의로 족하다 —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8조 제1항).

  2.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을 통지받은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사채권자가 이의를 내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혼자서는 못 낸다(상법 제439조 제3항).

  3. ③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X

    주식병합은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 채권자 이의절차가 남았으면 그것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 — 변경등기 때가 아니다(상법 제441조).

  4. ④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자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한다 — 지점 등기는 없다(상법 제446조, 제192조).

  5. ⑤ 감사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감사도 감자무효의 소를 낼 수 있는 자에 들어 있다(상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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