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의 결의요건과 정족수의 계산

55.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정족수, 의결권 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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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5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뺀다 — 자기주식도 그 안에 든다(상법 제371조 제1항, 제369조 제2항).

  2. ②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넣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1항, 제344조의3 제1항).

  3. ③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 수는 그 해당 결의와 관련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못 쓰고, 그 수는 출석한 의결권 수에서 뺀다(상법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4. ④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감사 해임결의에서 그 보유분 전부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된다.

    정답: O

    3% 제한은 감사 선임에만 걸리므로 해임결의에서는 가진 만큼 그대로 출석 의결권에 든다(상법 제409조 제2항, 제371조 제2항).

  5. 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감사 선임결의에서 그 보유분 전부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X

    선임결의에서 빠지는 것은 3%를 넘는 부분뿐이다 — 보유분 전부가 아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제3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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