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설립정관의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53.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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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5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정답: O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변태설립사항이어서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0조 제4호).

  2. ②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정답: O

    의결권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종류주식은 그 사항과 조건을 정관에 정해 두어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3. ③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정답: O

    명의개서대리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상법 제337조 제2항).

  4. ④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정답: O

    신주인수권을 전자등록부에 올리려면 정관에 그 뜻을 정해 두어야 한다(상법 제420조의4).

  5. ⑤ 감사의 수

    정답: X

    감사의 수를 정관에 적으라는 규정은 상법에 없다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뽑을 뿐이다(상법 제4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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