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

52.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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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5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신주인수권증서를 쥔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상법 제420조의3 제2항, 제336조 제2항).

  2. ②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정답: O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를 건네주는 길로만 한다(상법 제420조의3 제1항).

  3. ③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증서를 찍어내는 대신 정관으로 정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올릴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4).

  4. ④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정답: O

    이사는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 수대로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킨다(상법 제421조 제1항).

  5. ⑤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주금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혼자서는 못 한다(상법 제4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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