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대표와 해산·계속

42.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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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4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도 대표행위도 하지 못한다 — 금지가 원칙이다(상법 제278조).

  2.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배인을 들이고 내보내는 일은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274조).

  3. ③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낸 부분을 뺀 나머지를 한도로 회사채무를 갚는다(상법 제279조 제1항).

  4. ④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잔존한 유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O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해도 남은 유한책임사원이 전원 동의로 무한책임사원을 새로 들여 회사를 이어갈 수 있다(상법 제285조 제2항).

  5. ⑤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퇴사되지 않는다(상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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