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주식배당

79.상법상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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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7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정답: O

    주주총회 결의로 새 주식을 내어 배당할 수 있고, 배당총액의 2분의 1까지가 한도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2. ②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정답: X

    주식배당을 할 때에는 배당액의 10분의 1을 따로 쌓을 일이 없다(상법 제458조 단서).

  3. ③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을 결의하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정답: O

    새 주식의 주주가 되는 시점은 그 배당을 정한 총회가 끝나는 때다(상법 제462조의2 제4항).

  4. ④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정답: O

    종류주식을 낸 회사는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2 제2항).

  5. ⑤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주주가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받을 주식에 미친다.

    정답: O

    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주주가 주식배당으로 새로 받을 주식에까지 미친다(상법 제462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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