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의결권의 대리행사·불통일행사와 서면·전자투표

63.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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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6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명부에 이름이 오른 주주면 의결권을 쓰고, 주권을 내보일 일이 없다(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3조 제1항).

  2. ② 의결권의 대리행사의 경우에 주주만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 X

    총회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는 쪽은 주주가 아니라 대리인이다(상법 제368조 제2항).

  3. ③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에 대하여 불통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신탁을 인수한 주주의 불통일행사만큼은 회사가 막지 못한다(상법 제368조의2 제2항).

  4. ④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서면투표의 근거는 정관이다 — 이사회 결의로 열 수 있는 것은 전자투표 쪽이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5. 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주주가 회의장 밖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표를 던지게 할지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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