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회사법 통칙회사설립의 하자 — 설립무효·취소의 소

44.상법상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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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4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합명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합명회사의 설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사원뿐이고, 방법도 소에 한정된다(상법 제184조 제1항).

  2. ② 합자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이다.

    정답: O

    합자회사는 합명회사 규정을 그대로 받아 성립일부터 2년이 제소기간이다(상법 제269조, 제184조 제1항).

  3. ③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 주주 뿐만 아니라 이사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주식회사의 설립무효는 주주뿐 아니라 이사와 감사도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 주장한다(상법 제328조 제1항).

  4. ④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사원에 한정된다.

    정답: X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을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바꿔 읽어 업무집행자도 소를 낸다(상법 제287조의6).

  5. ⑤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의 소는 감사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유한회사의 설립무효는 사원·이사와 나란히 감사도 소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5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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