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 면제·감경

70.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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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7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정관을 어긴 행위에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회사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이 따른다(상법 제399조 제1항).

  2. ②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이면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제2항).

  3. ③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이사의 이름을 빌려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이사로 보아 같은 책임을 묻는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

  4. ④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진다 — 경과실로는 지지 않는다(상법 제401조 제1항).

  5. 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명예회장처럼 업무집행 권한이 있어 보이는 이름을 쓴 사람도 이사로 본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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