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과 주주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요건

54.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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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5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피용자(被用者)에 대하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O

    기술혁신에 이바지할 피용자도 대상이 되고, 정관을 근거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2.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양도는 막혀 있지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이 이어 행사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행사일에 잰 실질가액이 행사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돈이나 자기주식으로 줄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

  4. ④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면 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X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아예 부여 대상에서 빠진다 — 기여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2호).

  5.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선택권으로 새로 내거나 넘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안에 머물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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