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과 주주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7.상법상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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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5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정답: O

    정관에 근거를 두면 전자문서로 명부를 만들 수 있고, 그때는 전자우편주소를 더 적는다(상법 제352조의2 제1항·제2항).

  2. ②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며, 이러한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명부에 적힌 주소로 보내면 되고, 보통 닿을 시기에 닿은 것으로 본다(상법 제353조).

  3. ③ 주주명부의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2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X

    기준일도 폐쇄기간도 3월이 한도다 — 2월로 줄여 적으면 어긋난다(상법 제354조 제2항·제3항).

  4. ④ 회사의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되어야 하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정답: O

    명부는 본점에 두되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면 그 영업소에 둘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1항).

  5. ⑤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그 주식 취득자는 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복본에 적히면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 회사에 맞설 수 있다(상법 제3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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