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신주발행의 결정·절차와 신주의 인수·납입

73.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배정방식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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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7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성립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로 액면에 못 미치는 값에 낼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1항).

  2. ② 회사가 액면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할 때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적어야 한다.

    정답: O

    액면에 못 미치는 값으로 냈다면 주식청약서에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적는다(상법 제420조 제4호).

  3. ③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신주인수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전자등록부에 올린 사람은 그 신주인수권을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20조의4, 제356조의2 제3항).

  4. ④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정한 기일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신주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정답: X

    납입기일을 넘기면 최고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권리를 잃는다(상법 제423조 제2항).

  5. 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변경등기 뒤에 인수되지 않았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이사가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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