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소수주주의 소집청구와 주주제안권

61.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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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6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권이다.

    정답: O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쥐어야 낼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2. ② 주주제안은 이사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주제안은 이사회가 아니라 이사에게 내고, 이사가 이를 이사회에 올린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제3항).

  3. ③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정기총회라면 지난해 총회일에 맞물리는 날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낸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4. ④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모든 내용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법령이나 정관을 어긴 제안, 시행령이 든 거부 사유에 든 제안은 목적사항에서 뺄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5. ⑤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제안한 사람이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준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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