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중간배당과 현물배당

78.상법상 주식회사의 현물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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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7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정답: O

    연 1회 결산기를 둔 회사는 영업연도 중 한 번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그 배당도 현물로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제462조의4 제1항).

  2. ② 현물배당 방식으로 배당을 행하기 위해서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현물로 배당하는 길은 정관이 그것을 허락해 두었을 때에만 열린다(상법 제462조의4 제1항).

  3. ③ 현물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정답: O

    배당은 주주총회가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라면 이사회가 정한다(상법 제462조 제2항).

  4. ④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현물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했다면 그 금액과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제1호).

  5. ⑤ 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때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없다.

    정답: X

    일정 수에 못 미치는 주식을 쥔 주주에게 돈으로 주기로 정하는 길도 열려 있다(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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