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내부·외부관계 — 업무집행자와 회사의 대표

49.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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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4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신용은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신용도 노무도 출자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 둘 다 막혀 있다(상법 제287조의4 제1항).

  2. ② 2인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답: O

    업무집행자를 둘 이상 두어도 각자가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상법 제287조의12 제2항).

  3. ③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정관을 고치는 데 사원 전원의 동의가 든다(상법 제287조의16).

  4. ④ 업무집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그 가운데 대표할 사람을 가려 정한다(상법 제287조의19 제2항).

  5. ⑤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정답: O

    회사를 떠나는 사원은 지분을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액수는 퇴사 때 재산 상황으로 정한다(상법 제287조의28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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