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76.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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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7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에 더해 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까지가 제소권자다(상법 제445조).

  2. ②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한다.

    정답: O

    피고는 회사이고, 소는 본점 소재지 법원의 전속관할이다(상법 제446조, 제186조).

  3. ③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주식병합으로 줄일 때 감자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끝나야 생겨 그 전에는 다툴 대상이 없다(상법 제441조, 제445조).

  4. ④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아니라도 자본금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판결은 소를 낸 사람 말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상법 제446조, 제190조 본문).

  5. ⑤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X

    준용되는 것이 제190조 본문뿐이어서 소급효를 막는 단서가 빠진다 — 판결은 과거로 거슬러 미친다(상법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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