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사외이사·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의 특례

72.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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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7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나 상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사회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답: X

    뽑고 내보내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못 박혀 있고, 정관으로 이사회에 넘길 길은 없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2. ② 감사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적어도 한 명은 다른 이사와 갈라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따로 뽑는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3. ③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O

    3%를 넘는 몫에는 의결권이 없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출 수도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4.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4주라는 일반 기한에 매이지 않고 총회일 1주 전까지 내는 길이 열려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6항, 제447조의4 제1항).

  5. 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정답: O

    전자투표를 열어 둔 회사라면 발행주식총수 4분의 1이라는 문턱 없이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제3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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