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

68.상법상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중대표소송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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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6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는 주주가 적법하게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정답: X

    주주가 낸 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길이 열려 있고, 주주는 소를 낸 뒤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린다(상법 제404조 제1항·제2항).

  2.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즉시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청구를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소를 내지 않아야 주주가 나선다 — 곧바로 낼 수 있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걱정될 때다(상법 제403조 제3항·제4항).

  3.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에 감소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제소 뒤 지분이 줄어도 주식을 아주 놓지만 않았으면 소는 그대로 살아 있다(상법 제403조 제5항).

  4.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소송을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고 화해로 끝내는 데에는 법원의 허가가 든다(상법 제403조 제6항).

  5.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진 주주가 회사에 배상하는 것은 악의가 있었을 때다 — 과실만으로는 지지 않는다(상법 제4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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