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과 주주전환주식

64.상법상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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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6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가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한다(상법 제346조 제1항).

  2. ②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회사 쪽에서 전환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해 둘 수 있다(상법 제346조 제2항).

  3. ③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정답: O

    전환청구기간이나 전환기간이 흐르는 동안에는 새로 낼 주식의 수를 발행하지 않고 남겨 둔다(상법 제346조 제4항).

  4. ④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액면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정답: X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그대로 쓴다 — 액면가액이 아니다(상법 제348조).

  5. ⑤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주주 쪽에서 낸 전환은 그 청구가 있은 시점에 곧바로 효력이 난다(상법 제3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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