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과 주주자본금의 원칙과 액면주식·무액면주식

51.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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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5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에 근거를 두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으로 낼 수 있고, 대신 액면주식과 섞지 못한다(상법 제329조 제1항).

  2.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답: X

    액면과 무액면 사이를 오가는 전환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통결의로 넘길 일이 아니다(상법 제329조 제4항).

  3.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으나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X

    주식을 쪼개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든다 — 100원 한도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4. ④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나 그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X

    권리행사자가 없으면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상법 제333조 제3항).

  5. 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X

    주주가 지는 한도는 자기가 인수한 가액까지다 —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재면 어긋난다(상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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