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시효중단사유 — 승인

79.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민법 7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판상 청구가 각하된 후 6월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각하된 뒤 6월 안에 다시 소를 내면 처음 재판상 청구 때로 중단의 효력이 붙는다(민법 제170조 제2항).

  2. ②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권리를 잃는 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정답: O

    채무승인은 권리가 있음을 안다는 뜻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여서 효과의사가 필요 없다(대판 2017다265556).

  3.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한다.

    정답: X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를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177조).

  4. ④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O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낸 소에 권리자가 맞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가 된다(대판 92다47861).

  5. ⑤ 시효중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의 발생 이후에 승계한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정답: O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 미쳐 뒤에 이어받은 특정승계인도 이를 받는다(민법 제169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