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5편 법률행위제104조의 요건

66.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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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상대에게 약자의 처지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없으면 제104조는 서지 않는다(대판 2002다38927).

  2.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급부의 균형이 크게 깨졌다고 해서 곧바로 궁박이나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민법 제104조).

  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제104조는 법률행위 일반에 걸리는 규정이어서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도 비껴가지 못한다(민법 제104조).

  4.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피해자는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는 경우여서 피해자는 제가 준 것을 돌려받는다(민법 제746조 단서).

  5.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여부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의 처지를 잣대로 가린다(대판 2002다3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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